행복주택 입주자 절반은 기초단체장이 선정

국토부 공급기준안 마련..입주자 80% 젊은 계층
  • 등록 2014-03-25 오후 2:48:13

    수정 2014-03-25 오후 3:01:5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자 중 절반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발 방법 등을 담은 공급기준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 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 및 노인 가구가 20%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근로자에게 최대 80%를 공급한다.

기본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등이다. 단 인근 지역의 대학이나 직장을 다녀야 하며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특히 전체 물량의 50%는 기본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지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70%까지 기초단체장이 공급권을 가진다. 나머지 일반공급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의 경우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6년씩이다. 취약계층과 노인 가구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6월에 기준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공급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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