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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됐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김모씨는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응급 구조차량에 일부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 김씨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 2000여만원을 체불했고,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