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 응급구조사 숨지게 한 사업주…11건 위법사항 적발

고용부, 경남 김해 사설응급구조업체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난해 12월 직원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논란 커져
다른 근로자에게도 폭행·폭언 일삼아…3.2억원 임금체불도
  • 등록 2021-02-18 오전 10:47:35

    수정 2021-02-18 오전 10:47:3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사설응급구조업체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업주가 업체 소속 다른 근로자에게도 폭행과 상습적 폭언, 성희롱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3억 2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법무부 구급차가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신세계911은 응급환자 이송을 전문으로 사설응급구조단 업체다.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됐다.

앞서 신세계119의 사업주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김해 시내 사설 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직원 A씨의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폭행한 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직장 동료는 최근 2년간 상습적인 폭행·학대·강요와 함께 임금체불 등도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김모씨는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응급 구조차량에 일부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 김씨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 2000여만원을 체불했고,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 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 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약품과 C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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