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율 가장 컸다

2020년 교통사고 사상자 31만…전년比 10.4%↓
최근 일상회복으로 교통량↑…"사고 증가 우려"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12일부터 시행
  • 등록 2022-07-08 오후 1:43:58

    수정 2022-07-08 오후 1:43:5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동량이 줄면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사진=연합)
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 사상자는 30만9275명으로 전년(34만5061명) 대비 10.4%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교통사고 건수도 20만9654건으로 전년(22만9600건) 대비 8.7% 줄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가운데 교통사고 사상자 추이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인구 이동량, 확진자 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2020년은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인구 이동량과 사상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 수 증감률 추이(자료=도로교통공단)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다. 인구 이동량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도로교통공단 측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해 보행 교통사고 우려가 큰 구간의 차량 속도를 낮추고, 실버존 지정 기준 확대와 단속장비·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다. 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늘렸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사고위험구간 발굴 △교통안전시설 사전 점검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사고위험 예측 서비스 고도화로 교통사고 감소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교통량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 여유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을 실천해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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