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609명 재시험"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있을 수 없는 일" 사과
답안지 운반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 발생
  • 등록 2023-05-23 오전 11:51:40

    수정 2023-05-23 오후 12:02:2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어수봉 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지난 4월 치러진 ‘정기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를 공단 실수로 채점 전 파쇄 한 사실에 대해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며 고개를 숙였다.

어수봉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23일 어 이사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 23일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을 치뤘다. 해당 시험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응시했다. 시험종료 후 해당 시험장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로 해당 답안지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 이사장은 “이번 사고를 대처함에 있어 공단은 자격검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당 609명의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과하고 후속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후속 대책으로 공단은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6월 1일~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해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6월 9일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그 외의 수험자는 정기 기사·산업기사 2회 시험 접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시험 기회(6월24일∼6월25일)를 제공하고, 응시 미희망자는 수수료를 환불 조치할 계획이다.

추가시험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6일(6월1일∼6월4일, 6월24일∼6월25일) 중 하루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장은 접근성을 고려해 희망하는 지역 내 공단 소속기관 등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어 이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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