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모르게 사망보험금 타고 입닫는 얌체 기업 제동

금감원,단체상해보험 불합리한 관행 '메스'
  • 등록 2016-08-04 오후 12:00:00

    수정 2016-08-04 오후 4:13:0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선 협력업체 직원 이정수 씨는 선박해체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이씨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앞으로 이씨처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장 대표(단체)가 유가족 모르게 사망보험금을 타고 ‘입을 닫는’ 얌체 짓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보험금을 직접 받게 되면 유가족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회사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단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내년 1월 신규 가입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의 시장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15년 현재 생보는 7735억원, 손보는 9300억원 등 모두 1조7035억원에 달한다.

단체상해보험은 그동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험금 수령자를 기업 대표로 정하거나 직원의 서면 동의를 통해 기업이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금을 직접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유가족의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직원 사망에 대한 기업 대표의 보험금 수령절차의 하나로 유가족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 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다. 유가족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사업장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이 단체상해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할인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대다수 보험사가 기업의 직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보험대상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보험료의 10%를, 300명 이상이면 15%를 깎아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직원 수가 299명인 사업장은 300명 사업장보다 직원 1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기준을 세분화해 내년 1월1일 신규 가입 건부터 적용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용어설명 : 단체상해보험

직장 등 일정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보험금 수령자를 직원이 아니라 기업 대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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