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명문화…6월 시행 목표

소방청,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안 마련
이달부터 순직 유가족 위문…'119메모리얼데이 문화 행사'도
  • 등록 2024-03-11 오전 11:50:03

    수정 2024-03-11 오후 7:43:2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 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소방영웅길’ 명예도로 지정 기념식에 앞서 기념식 참석자들이 충혼탑에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의견 조회, 규제 심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이달부터 순직자의 순직일에 맞춰 순직 유가족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유가족 위문은 순직자의 소속 관서에서 소방청장 위문품과 서한문을 직접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위로와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이달부터 진행 중이다.

전국 순직소방공무원의 이름을 새긴 명예도로 3개소를 포함해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시설이 있는 곳을 국민들과 함께 걸으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119 메모리얼데이 문화 행사’도 진행한다. 올해는 오는 10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소방관 이병곤길’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순직소방관 사진 전시, 추모공연, 어린이 추모 글짓기, 소방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1994년 이전 순직하거나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이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유가족의 장기적·실질적 생계 자립을 위해 소방기관 및 산하단체 등 유가족 우선 고용 기준을 마련했다.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 등 신설 소방기관내의 후생시설 운영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또 미취학 유자녀부터 대학생·취업준비생까지 안정적인 유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소방공제회 순직 유가족 지원 목적의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가족 대상 정기적 건강검진·심리상담 지원, 같은 아픔을 겪은 유가족간의 연대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순직대원 부모님 마음 치유 여행 등 유가족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했고, 올해부터는 전국의 구조·구급대원들에게 지급하던 활동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도 하루 최대 15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소방청은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바로 구조대원을 투입해 구조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올해 예산 28억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와 유가족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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