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쟁 나침반) 거래비용 착오로 인한 반대매매

  • 등록 2002-07-10 오후 3:58:19

    수정 2002-07-10 오후 3:58:19

[edaily 임관호기자]증권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투자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증권투자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 중에는 투자판단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중 거래세 등 거래비용과 관련된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로 인해 불측의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투자자가 거래비용과 관련된 제도변화에 주위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서 불측의 손실을 본 경우입니다.

◇사례개요

A씨는 오랜 동안 HTS로 주식거래를 하던 투자자로 6. 24. 예탁금 3,000,000원으로 ○○주식 10주를 주당 300,000원에 매수하고, 다음날 △△주식 300주를 주당 9,000원에 매수 후 당일 9,150원에 전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A씨는 △△주식의 거래차익으로 미수발생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후 6. 28. ○○주식 주가가 345,000원으로 상승하여 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확인해 보니 5,46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반대매매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주식은 액면가액이 10,000원으로 매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증권사가 거래세를 부과하여 미수발생 후 반대매매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45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례의 해결

위 사례의 쟁점은 ① 주식의 매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증권사가 과실로 거래세를 부과한 것인지의 여부와 ② 미수금이 거래가액에 비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반대매매한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인지의 여부가 될 것입니다.

과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1항은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의 주권의 세율을 1000분의 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면 A씨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0. 12. 29. 개정되고 2001. 7. 1.부터 시행된 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은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의 주권이라도 거래세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A씨가 매도한 △△주식이 액면가액 이하로 매도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세는 납부하여야 하므로 거래세 부과에 대한 증권사의 잘못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격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거래의 특성상 어느 시점에 반대매매하는 것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예견하기란 사실상 힘들고, 증권업감독규정 제4-29조는 미수발생 다음날에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거래소시장의 최소 매매수량단위가 10주이므로 비록 증권사가 A씨의 거래가액에 비해 소액인 5,460원의 미수발생을 이유로 ○○주식 10주를 반대매매 처리하였다 하여 이에 대해 증권사의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증권분쟁 나침반

증권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증권거래를 해야한다는 증권투자의 대원칙의 이면에는 투자자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성장가능성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제도 및 거래비용관련제도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증권거래소 분쟁조정부 박근형 대리는 ‘거래비용은 투자자가 행한 증권거래의 손익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임에도 투자자들 중에는 증권거래세 및 거래증권사의 수수료체계등 거래비용관련제도에 대한 주의를 등한시하여 불측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보다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료제공: 증권거래소 분쟁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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