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근로제 끝내 일몰…중기중앙회 “강한 유감과 우려”

중소기업중앙회 입장문 통해 중기업계 목소리
"최악의 경우 사업 접거나 범법자 전락" 강한 비판
  • 등록 2022-12-30 오후 5:16:18

    수정 2022-12-30 오후 5:16:1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해 30일 강한 유감과 우려를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사진=이데일리DB)
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라며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이달 31일을 기해 일몰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적용된 제도다.

지난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으로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는 “8시간 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며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63만개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로,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국회에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고 정치권에 책임을 물었다.

정부의 1년 간 계도 기간 해법을 두고 중앙회는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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