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1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만료 내달 20일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등 조건
  • 등록 2024-01-19 오후 2:32:05

    수정 2024-01-19 오후 2:32:0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조건부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과 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약속된 50억원 중 일부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 구속 기한 만료는 내달 2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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