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아이템 환불’ 전담창구 의무화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등 개정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명시
게임 이용자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 등록 2024-02-26 오후 12:00:00

    수정 2024-02-26 오후 7:11:0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게임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간 유료아이템 환급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게임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면 별도의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먹튀 문제가 많은 외국 게임사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해선 “전상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다음 달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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