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 필요”…핀테크업계 건의사항 보니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③핀테크업계 건의
“암호화폐 규율체계 확립…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 필요”
결제서비스 확대 등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도 제시
  • 등록 2022-07-19 오전 11:19:26

    수정 2022-07-19 오후 9:30:4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에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 등 영업행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 신산업 규율 체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이를 토대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핀테크업계는 이번 금융규제혁신 회의에 가장 많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핀테크산업협회는 총 79개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핀산협은 영업행위 규제 완화 측면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를 요구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의 조율은 금융위 입장에서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논의가 중단됐던 금융권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즉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기존 대출 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환대출플랫폼 사업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여러 금융 기관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플랫폼에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 중인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추진됐다가 금융사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보류됐다.

또한 핀산협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법인·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장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간 협업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 및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거래소 이용제한 예외사유 확대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핀산협은 △소액후불결제서비스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선불)과 신용카드간 연계서비스 제공 △추심이체 등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권면한도 상향 △선불 이용자예탁금 보관시 지급보증보험 허용 등을 요청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다.

또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확대를 비롯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업무 개선, 유사 마이데이터 영업 행위 규제 등 마이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들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퇴직연금과 ISA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이밖에도 핀산협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규제샌드박스 심사의 필요성과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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