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 중심 가상자산 대체거래소서 증권형 토큰·NFT 거래 추진

비트코인 ETF 등 파생상품 개발도
"업비트 독점 구조 해소로 '착한 거래소' 드라이브 목적도"
  • 등록 2022-08-01 오전 11:41:27

    수정 2022-08-01 오후 1:43:1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들과 함께 대체거래소(ATS)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형 토큰·NFT와 가상자산 수탁·지갑(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금투협에 따르면 ATS는 장기적으로 증권형 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ATS에서 거래토록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영위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을 지수화해 상품화한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 가상자산 간접투자를 유도해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대상이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돼 있다. 가상자산에서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면 증권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규칙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금투협은 향후 비트코인 관련 ETF 출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여당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침을 밝힌 상태다.

금투협이 가상자산 대체거래소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독점 구조를 깨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준정부기관에 가까운 금투협과 증권사들이 코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조금 더 싼 수수료를 매겨 ‘착한 거래소’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수많은 가장자산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접근할 만한 건 증권형 토큰이고, 한국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등 금융 시장의 원칙이 증권형 토큰에도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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