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 강도살인 혐의 원심 판결 확정
둔기로 수십회 내리친 살해범 징역 35년형
  • 등록 2024-02-08 오전 11:24:22

    수정 2024-02-08 오전 11:24:2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살해범은 징역 35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제주 청부 살인 3인조 중 50대 살해범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시자 박모(55)씨, 살해범 김모(50)씨에 각각 무기징역,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 유명식당 대표 A(50대·여)씨를 살해 해달라며 김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수십 회 내리쳐 살해하고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범행 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둔기·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급습, 주거지 침입 및 가스 배관 절단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A씨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살해했다.

박씨는 범행 행위자로 고향 후배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 부부를 선택했다. 그는 김씨 부부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건네는 한편 범행 후에는 A씨 식당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 변제, 서울 소재 재건축 아파트 제공 등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살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이모 씨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7월13일 박씨 무기징역, 김씨 징역 35년, 김씨 아내 이씨에 징역 10년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3명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와 김모 씨에 대해선 1심 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각각 유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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