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채팅앱에 성매매 처벌 경고 문구 게시 의무화법’ 대표 발의

  • 등록 2017-10-27 오후 1:44:33

    수정 2017-10-27 오후 1:44: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심위에서 성매매·음란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은 모바일 앱들 중 일부
의사소통 공간을 넘어 10대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이하 채팅앱)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채팅앱 이용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채팅앱을 포함한 모바일 웹(Web)이나 모바일 앱(App)에도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를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채팅앱에도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채팅앱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져드는 성인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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