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가능거리·수퍼차저 성능 모두 ‘거짓’…테슬라 제재

공정위, 테슬라에 과징금 29억원 부과
거짓·기만 광고 행위와 주문취소 방해
오토파일럿 기능은 법 위반 소지 없어
  • 등록 2023-01-03 오후 12:00:00

    수정 2023-01-03 오후 7:38:3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부당 광고와 주문취소를 방해한 행위로 제재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테슬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미국 본사인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 금액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2019년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표시했는데 이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인데도 그 이상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해당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선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다. 특히 저온·도심에선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

(자료=공정위)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역시 수퍼차저의 종류와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자처로 30분(또는 15분) 내에 247㎞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는데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나타나기 어렵고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선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연료비 절감금액도 부당 광고로 드러났다.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kWh)당 12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500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을 표시했는데 이는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킬로와트시당 평균 충전요금(2020년7월~2021년6월)이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다.

다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오토파일럿) 기능 관련 광고에 대해선 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국장은 “최근 독일에서도 오토파일럿 관련 판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봤고 공정위에서도 그 부분은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총 9520만원 규모)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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