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쿠르트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약 3000만 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2년 2월부터 한국야쿠르트에서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했다. 출퇴근 시간은 딱히 정해진 게 없었으나 보통 아침 8시에 나와서 오후 4시에 퇴근했다. 통상 오전에는 정기고객에게 제품을 배달하고 오후에는 행인 등에게 제품을 팔았다. 판매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됐다.
정씨는 2014년 2월 일을 그만두면서 한국야쿠르트에 연차수당과 근속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2990여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정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국야쿠르트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의 수익이 판매실적과 연관돼 있는 것이지 근무 시간과 연관이 없는 점과 회사에서 근무상 어떠한 지시·통제가 없었던 점이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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