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부터 버스카메라로 주정차 위반 등 단속

3월부터 버스 6대 단속카메라 운영
올 연말까지 24대로 확대 '단속 강화'
  • 등록 2021-01-20 오전 10:17:40

    수정 2021-01-20 오전 10:17:4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3월2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 안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촬영용, 주정차 위반 촬영용으로 단속카메라 2대씩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다. 실시간 단속이 가능하다.

시는 출퇴근 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버스 정시성 확보, 승객 안전 도모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

우선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간선)·30번(간선)·45번(간선) 버스 등 3개 노선에 2대씩, 전체 6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또 올해 안에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 24대를 추가해 전체 48대로 확대한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차량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대상은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5~8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이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은 인천시 교통지도상황실에서 담당직원이 버스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모니터로 보면서 판독하고 주정차 위반 영상은 해당 군·구 직원들이 보고 과태료 대상을 선별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정차 위반사항은 해당 군·구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2배로 커진다.

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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