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다시 꺼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1억까지 상향되나

[2024년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부담경감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추진
물가 고려해도 대폭 상승 어려워…세수여건 발목
납무의무 면제기준 유지…“상반기 시행령 개정”
  • 등록 2024-01-04 오후 12:07:48

    수정 2024-01-04 오후 12:07:4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2020년 세법개정 이후 4년 만에 다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재추진한다. 다만 직전 개정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상향한 데다 현 세수상황도 녹록지 않아 큰 폭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서울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제시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3대 패키지’ 중 하나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율로,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공급대가)를 4800만원 미만에 8000만원 미만으로 60% 이상 상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자 2000년 이후 20년 만에 큰 폭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당시는 세금이 면제되는 납부의무 면제금액 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부가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자료 = 조세연구원)
관건은 상향 수준이다.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된 지 약 3년(2021년부터 적용)밖에 되지 않았기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대비 지난해(2023년) 물가 상승률은 11.6%로, 이를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원)에 모두 반영한다고 해도 8928만원 수준이다.

녹록지 않은 세수여건도 문제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상당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세수도 줄어든다. 직전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약 23만명이 증가했고, 2800억원 정도 세수도 감소했다.

정부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 역시 세수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세법개정 때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함께 납무의무 면제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 48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납부면제자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재정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며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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