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국기원 前 사무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퇴직수당 지침 '셀프 개정'으로 명퇴수당 2억원 받아
  • 등록 2021-06-24 오후 12:00:00

    수정 2021-06-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오현득 전 국기원장과 공모해 국기원 퇴직수당 지급 지침을 바꾸고 2억 원의 퇴직 수당을 받아 챙긴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1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사무총장은 오 전 원장과 함께 지난 2018년 국기원 명예·희망퇴직 지침을 개정했다. 본래 지침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이 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이다. 관할청 등 외부기관 및 내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은 국기원 인사 규정에 반해 근속연수 기준을 10년으로 낮추고 수사 대상 조항이나 징계 조항을 삭제했다.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이고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이모 전 국기원 사무처장은 희망퇴직수당 3억 7000만 원을 받게 됐다. 오 전 사무총장 역시 취업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지침 변경으로 명예퇴직수당 2억 1500만 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국기원에 총 5억 8500만 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지침이 적법하게 개정됐고 수당 지급 역시 이사회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됐더라고 개정 자체가 국기원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는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고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오 전 총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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