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21곳 최종 선정…7월 추가 공모

30곳 중 21곳 선정…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착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 포함…도시재생 기대
권리산정기준일 23일 고시…투기세력 차단
  • 등록 2022-06-21 오전 11:15:00

    수정 2022-06-2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 결과,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시 강북구 번동 일대의 저층 주거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결과를 21일 발표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한 달 정도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시는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송파구 거여동 555 일원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 △마포구 망원동 456-6 일원 △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 등 21곳이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신청 지역 가운데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 시·구비 매칭)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시는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달 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각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상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대상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지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지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지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등을 고려했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8곳은 종로구(1개소), 중구(1개소), 성동구(1개소), 마포구(1개소), 양천구(1개소), 동작구(1개소), 송파구(2개소)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타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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