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도 교사 채용 가능…교육발전특구에 최대 100억 지원(종합)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 선정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 지원
장상윤 사회수석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 약속
  • 등록 2024-02-28 오전 11:32:10

    수정 2024-02-28 오전 11:32:1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으로, 정부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 1차 시범지역 지정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부산에 ‘K팝고교’…경남엔 ‘우주항공 특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 수석은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불러 가르칠 수 있어

정부가 제공하는 특례도 파격에 가깝다. 나아가,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예를 들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성화가 있거나 기업과 연계가 되면 현장의 전문가들도 교사로 불러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특례들을 부여한다”며 “인건비도 정해진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특성화가 되면 시간이나 과목들을 지역의 위원회가 결정하고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며 “교육부에서는 이것(특구)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오면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어떤 규제들을 제도에 담아서 풀지를 발굴하고 체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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