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 어려워진다

상장 후 주가변동성 축소..기대수익률 하락
풋백옵션 폐지로 손실 가능성도
금감원, IPO 선진화방안 설명회
  • 등록 2007-05-30 오후 4:07:02

    수정 2007-05-30 오후 4:07:02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기업공개(IPO)시 북빌딩(수요예측) 방식이 대폭 개선돼 공모가가 보다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그만큼 작아지고 공모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를 일정정도 보전해주는 풋백옵션제도가 폐지되고 공모주 청약대출도 금지돼 공모주 투자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업협회에서 다음달부터 새롭게 바뀌는 IPO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공모주 풋백옵션 폐지와 청약자금 대출금지, 공모가격 자율화 등을 담은 IPO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북빌딩방식 대폭 개선

IPO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수요예측 방식이 대폭 개선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회사가 상장 후 안정적으로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공모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평소 거래관계와 주문수량의 적정성, 의무보유 확약기간, 청약·납입의무 불이행 가능성 등을 따지도록 했다. 특히 공모가격 결정과 배정과정에서 가격조건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없이 물량만 제시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기관당 제출할 수 있는 물량의 상한선도 폐지했다. 또 주관사가 북빌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제시된 가격을 가중평균한 후 물량을 안분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수요예측이 이뤄졌다. 또 북빌딩 접수시 청약한도를 두고 가장 높은 가격을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해 저가 담합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수요예측을 하루만 실시하고 접수정보도 마감 이후 개봉해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참여기관에 대해 물량을 배정하는 북빌딩이 아닌 단순 입찰방식이 관행화됐었다.

◇ 풋백옵션 폐지..청약대출 금지

아울러 개인투자자들도 제한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북빌딩 참여 증거금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기관투자가에서 제외돼 있는 연기금이나 투자공사 등을 새롭게 포함시켜 해외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참여가 용이하도록 했다.

공모가의 저가책정을 유발하는 개인투자자 풋백옵션제도(주가가 한달안에 90%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모가의 90%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도 폐지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시장조성을 위해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과배정옵션(공모시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의 15% 범위내에서 초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IPO시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회사의 주관업무 제한규정도 완화했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청약증거금 징수를 폐지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도 금지했다.

◇ 상장 후 주가변동성 줄어든다

IPO 선진화방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상장기업의 가치를 반영해 대폭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장 후 주가변동성이 작아지고 공모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이 26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30%이상 형성된 회사가 전체 상장사의 60%에 달했다. 2배 이상 오른 경우도 22%에 이르렀다. 그만큼 공모가가 낮게 책정됐음을 의미한다.

공모가가 현실화되는데다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마저 금지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공모주 투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과거 유명기업이 상장할 경우 수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리면서 단기자금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빚어지곤 했다.

아울러 해외투자자가 국내 IPO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업 입장에서 해외 동시상장에 따른 상장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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