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며 장애인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 등록 2022-11-23 오후 12:24:51

    수정 2022-11-23 오후 12:24:5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법원이 수개월간 장애인을 폭행한 특수교육기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광주 북구의 한 특수교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뇌병변장애 1급, 인지장애 1급을 앓는 피해자 B씨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해당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이 학교 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총 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A씨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B씨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장은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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