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성폭행한 남편, 알고보니 전과자였다..끔찍해"

  • 등록 2023-10-26 오전 11:05:21

    수정 2023-10-26 오전 11:05: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하기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남편..그런 남자와 살 맞대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이웃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났다”며 “외로웠던 저에게 남편은 큰 위안이 됐다. 남편과 저는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연인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자 남편은 결혼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다. 그 이유는 술 때문이었다”며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했다. 한 번 술을 마시면 다음날 일정이 있어도 새벽까지 마셨다. 제가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폭한 성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과 이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술을 줄이겠다고 약속해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문제는 결혼 후 집들이를 하던 날 일어났다. A씨는 “밤늦은 시간까지 술잔이 오갔고 피곤해진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잤다”며 “새벽에 소란스러원 나가보니 밖에 경찰이 와 있었다. 남편이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정말 충격적인 건 지인 중에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라며 “남편의 전과를 살펴보니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더라.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런 남자와 살 맞대고 살아왔다니 너무 끔찍하다. 이혼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의 사연을 들은 유혜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은 제840조 제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사연자는 배우자인 남편이 전과 사실, 범죄경력을 속여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부부관계인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이 성폭력 전과 등 중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은 소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따라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인 사연자의 지인에게까지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안 좋아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혼인취소판결이 나오더라도 결혼한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한다. 과거의 결혼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혼인취소청구권의 경우 청구기간이 민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혼인신고 시점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질적인 사유, 즉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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