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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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자 남편은 결혼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다. 그 이유는 술 때문이었다”며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했다. 한 번 술을 마시면 다음날 일정이 있어도 새벽까지 마셨다. 제가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폭한 성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결혼 후 집들이를 하던 날 일어났다. A씨는 “밤늦은 시간까지 술잔이 오갔고 피곤해진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잤다”며 “새벽에 소란스러원 나가보니 밖에 경찰이 와 있었다. 남편이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정말 충격적인 건 지인 중에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라며 “남편의 전과를 살펴보니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더라.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런 남자와 살 맞대고 살아왔다니 너무 끔찍하다. 이혼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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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취소판결이 나오더라도 결혼한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한다. 과거의 결혼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혼인취소청구권의 경우 청구기간이 민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혼인신고 시점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질적인 사유, 즉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