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금싸라기 3년차 아파트, 아직도 등기 못한 사연은?

  • 등록 2020-12-07 오전 11:01:01

    수정 2020-12-15 오후 4:11:2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 명의 집인데 등기가 2년동안 안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소유 권리도 없어서 대출도 갈아타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는 아파트로 유명세를 탄 서울 마포구 소재의 ‘마포자이3차’에서는 최근 내부 잡음이 거세다. 입주 3년차인데도 아직까지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는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인근 공덕 현대아파트와 사잇길에 소방도로를 내는 행정 절차가 지연됨에 비롯됐다. 조합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일반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이들은 등기 지연 문제로 주택 매매가 어렵고 대출 진행이나 절세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막심한 손해를 봤다며 조합을 상대로 단체 소송에 돌입했다. 반면 조합은 이 사태의 책임소재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마포자이3차, 수분양자 100여명…등기지연 단체소송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포자이3차 수분양자 75명은 입주 2년이 넘도록 등기 이전을 못하자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전용면적 84.86㎡ 355만원, 전용 59.99㎡ 299만원 등 인근아파트 법원 판례를 기준해 손배상액을 산정했다.

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 김씨는 “지금까지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일반분양자들이 참고 있었지만 2년이 넘도록 등기가 지연되자 조합 횡포를 더 묵인할 수 없게 됐다”면서 “현재 총 100명 이상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 아파트 소유권 개별 이전 등기가 이뤄지려면 건물 준공 승인 후 조합이 확보한 토지건물 소유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는 이전고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합은 총회를 거쳐 구청으로부터 이전고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마포자이3차의 경우 준공 승인조차 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인근 공덕 현대아파트와 사잇길에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소방도로 신설을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해당 구간 일부가 현대아파트 사유지였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피했다. 마포자이3차 조합은 이미 1년6개월 전에 현대아파트 조합과 합의를 이룬 상태였지만 마포자이3차 조합장이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김씨는 “마포구청에서 소방도로 신설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조합장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현대아파트 결정 대표권자가 바뀌면서 협의는 더 지체가 됐다”고 했다. 그는 “마포자이3차는 일반분양 세대가 많아 조합으로서는 사업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합으로서는 사업 추진이 빨리 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는 조합의 사익 추구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포구 염리동 일대 염리2구역을 재개발한 마포자이3차는 지하 4층·지상 25층 12개 동으로, 전용 59~119㎡ 927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은 △59㎡ 114가구 △84㎡ 316가구 △119㎡ 6가구 등 총 436가구로 이뤄졌다.

또 다른 소송참여자 이모씨는 “조합이 이득을 취할 동안 아파트를 산 소비자는 권리 취득은 되지 않은 채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면서 “소유권리는 없어 대출은 갈아타지 못해 지금도 3~4% 이상 고금리를 내는 등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조합은 최종 승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기반시설 공사 또한 지난 9월 말 모두 완료됐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사협약을 맺고 공사 중 입주민 일부가 공사차량을 가로막아 공사가 지연됐고, 많은 금전적 요구 등이 있어 2년 정도 지체가 됐다”면서 “입주자 동대표가 교체되면서 기존 협약이 해지된 이후 지난 5월10일 재협약을 맺고 지난 9월29일자로 공사가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아파트와의 소방도로 신설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면서 “이제 준공신청이 들어가 내년 6월에서 7월이면 등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등기 지연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은?

재건축·재개발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간혹 발생한다. 조합의 내분, 분당금 정산 등 행정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포자이3차 사례처럼 미등기 상태인 수분양자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지연으로 인해 아파트매매를 할 수 없게 되고, 소유권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나 월세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없게 돼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해는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이 가능할까. 2016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분양 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연 5%의 비율을 가산해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참작한 적이 있다.

최근 마포구 공덕자이아파트 수분양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미등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 6년차인 지금까지도 미등기 상태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김양섭)는 지난해 11월 원고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2015년 10월 1일부터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년 8월 29일까지 등기절차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14일 선고가 날 예정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에 귀책이 있다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통상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조합을 압박해 등기지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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