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레고랜드 사태' 방지…지방 보증채무 개시 전 심사 도입

'지방재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보증채무 부담행위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
지방의회 예산안 의무제출 서류 확대 등
  • 등록 2023-04-12 오후 12:00:00

    수정 2023-04-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제2레고랜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지자체의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별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재심사는 반드시 상급 기관에 의뢰심사(시·군·구→시·도, 시·도→행안부)를 받도록 했다.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도 확대한다.

중앙부처가 지방비 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비 부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만 대상이었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현행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첨부서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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