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낙찰시 최저 연 1.85%에 최대 4억까지 대출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발표
경공매 낙찰시 금융 등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 등록 2023-04-27 오전 10:02:05

    수정 2023-04-27 오후 6:54:0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천 미추홀 지역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락자금(경매낙찰시 필요한 자금)으로 연 금리 1.85~2.70%의 디딤돌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한 피해자들의 경우 경락자금으로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3%대로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로 취득했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을 이용할 때는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연 1.85~2.7% 금리로 4억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보다 0.4%포인트(p) 낮은 금리인 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3년은 이자만 갚고 원금 30%까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도 있다.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시에는 1년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준다. 경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 주담대의 경우 인천 등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를 지금보다 2배 긴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도 할 수 있다.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는 상품 내규를 5월 개정하고 LTV·DSR 완화는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한 후 은행업 감독규정을 5월 개정할 계획”이라며 “(우대)디딤돌대출도 5월 출시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에는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특별법 등의 지원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국토부 내에 설치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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