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국선변호사, 피해자 가족에 합의 권해…가해자 변호사와 통화도"

서욱 "합의권한 사실 몰라…앞으로 수사사항에 포함"
  • 등록 2021-06-09 오전 11:37:11

    수정 2021-06-09 오전 11:40:3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의 가족에 합의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자 측이 선임한 변호사와도 통화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관(이 중사의 국선변호사)이 피해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10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는데 장관은 보고를 받으셨나”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 관계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가해자가 사건이 발생하니 민간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샀다는 데 이것은 보고를 받으셨나”라고 물었다. 서 장관은 “그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국선변호사가) 여기에 있는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무관(국선변호사)이 가해자와 통화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무마하려고 하는데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서 장관은 “그 관계는 지금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포함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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