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과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법 시행령도 지난달 29일에 통과했다.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했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이행 지연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롤 고려해 일부 사례에 한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췄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구체화했다. 개발한 기술을 체계사업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했다.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지정신청서, 지정기한,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절차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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