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재검토…정부 “국회 논의해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내년 1월부터 250만원 넘는 코인수익 과세
금투세·코인 과세 연계해 2년 유예됐는데
금투세 폐지 맞물려 코인과세 변경 가능성
  • 등록 2024-01-17 오전 11:00:09

    수정 2024-01-17 오전 11:00:0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월 말 또는 2월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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