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피했다…法 "면죄부 아냐"(상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범죄인 인도심사 세차례 진행 끝 "인도 안해" 결론
法 "주권국가로 형사처벌 권한 주도해야" 지적
향후 수사 필요성 언급하며 "신병 우리가 확보해야"
  • 등록 2020-07-06 오전 11:27:53

    수정 2020-07-06 오후 1:10:48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약한 상황에서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렇다고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조약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오전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 3차 심문을 진행하고 “손씨를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우리 국민의 법 정에 부합할 정도로 철저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비판이 제기된 이유”라며 “따라서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손씨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 있고, 운영자인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여러 사정들과 범죄인 인도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부의 말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형성되고 범죄 억제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관행에서 벗어나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한 뒤 “손씨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 한 바 있다.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다만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한·미 간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한국 법무부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현재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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