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면적 1.7배 일본인 명의로 남은 땅, 다시 찾았다

조달청, 귀속재산 의심 5.2만필지 중 6532필지 국유화 완료
974필지 국유화 추가 진행중…사정토지 소유권정비도 시작
  • 등록 2022-08-11 오후 12:26:43

    수정 2022-08-11 오후 9:25:43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게시판인 서울꿈새김판에 ‘관심이 사라지면 주권도 사라집니다. 대한민국 독도, 국민이 지킵니다’라는 문구와 독도 사진이 게시돼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귀속재산 6532필지(504만㎡)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7배로 공시지가는 1500억원 상당이다. 조달청은 11일 광복 77주년을 맞아 2012년부터 추진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이에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 2059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기준 5만 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진행 중이다.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 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또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000여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 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기준 1만 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査定)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해 297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착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사정(査定)은 이전의 권리관계를 백지화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을 새로이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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