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국감 달군다…전혜숙 ‘의료용 마약류’ 842건 처방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 국감 증인 출석..플랫폼 업계 입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도 참고인으로
전혜숙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공개
시범사업에서 금지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사실 확인
법제처는 의료법 개정안 필요하다..논란 커질듯
  • 등록 2023-09-22 오후 2:38:31

    수정 2023-09-22 오후 3:23: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 DB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법제처도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의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복지위가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를 증인으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 약사회장, 김대원 대학약사회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결정해 올해 국감은 ‘비대면진료’가 달굴 전망이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중 금지 약물인 의료용 마약류 842건이 처방됐다며, 이로 인해 환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비대면진료에서 금지된 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면 걸러내기 어렵다”면서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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