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롯데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약물 치료 내역이 SDJ측에 의해 유포돼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임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치료기간·약물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금도를 넘은 불법 개인 정보 유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5차 심리 직후 신청자(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이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치매약을 처방받은 기록 등이 추가로 법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히며 의혹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