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발송…120만명 대상

종부세 결정세액 4조 전망…지난해와 비슷할 듯
집값하락 국면과 맞물려 ‘조세저항’ 거셀 듯
  • 등록 2022-11-14 오전 11:19:56

    수정 2022-11-14 오전 11:19:5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연말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 상황과 겹쳐 작년보다 조세저항이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발송 전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나 현재 상황으로 약 120만명에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2021년)에는 94만 7000명에 약 5조 7000억원 규모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신청 등을 거쳐 최종 93만 1000명에게 4조 40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와 비교해 인원은 크게 늘었으나 세액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2020년(66만 5000명에 1조 5000억원 부과) 대비로는 결정인원은 2배 이상, 세액 역시 2.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와 세액은 비슷하다고 해도 올해는 집값 하락과 겹친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2021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급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인하,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범위를 11억원에서 14억원을 상향하자는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 약 10만명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이미 기한을 넘겨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올해는 집값 하락 국면과 맞물린 상황이라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하는 ‘경정청구’가 작년보다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전년 대비 79.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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