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조사 착수

“인위적으로 공개매수 가격 이상 유지했다면 처벌”
이복현 “위법 확인 시 권한 최대한 활용, 책임 부과”
  • 등록 2023-03-07 오후 1:38:01

    수정 2023-03-07 오후 1:38:0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에스엠(041510) 주식 매매 관련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035720)하이브(352820)의 SM 지분 공개매수 기간에 지분을 매집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불공정거래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세조종 혐의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176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해당 증권·상품에 대해 일련의 매매를 하거나 그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하이브는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지난달 16일 에스엠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입이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특정 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은 65만주(상장주식 수의 2.73%)가 매수된 이후 당일 주가는 13만1900원(공개매수가 12만원)으로 마감했다.

특히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청약 마감일인 지난달 28일 장내에서 SM 주식을 대량매수했다. 에스엠이 공시한 공개매수 설명서상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 포함)의 최근 1년간 거래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카카오는 SM 주식 66만6941주를, 카카오엔터는 38만7400주를 장내 매매로 취득했다.

이는 이날 발생한 기타법인의 매수 물량(108만7801주)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거래소는 장 마감 뒤 단일계좌에서 66만6941주(2.8%)가 순매수됐다며 에스엠을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조사 요청 및 예비조사 착수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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