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D-2’ 화물연대 “정부, 약속 안지켜…안전운임 일몰 폐지하라”

화물연대 “총파업, 약속 안 지킨 정부 잘못”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정부에 3대 요구
이봉주 위원장 “완벽하게 약속 지킬 때까지 파업”
  • 등록 2022-11-22 오후 1:35:57

    수정 2022-11-22 오후 1:36:4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또다시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 폐지 약속 등을 정부가 지켜야 파업을 멈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가 22일 서울 강촌구 등촌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총파업 원인, 약속 안 지킨 정부 책임”

화물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란 제목으로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회견에서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악법을 발의해 들이밀고 있는 등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파업의 배경을 밝혀다. 이 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12월 31일이면 없어지는데, 그 안에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를 지켜야만 시장의 혼란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도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된 것으로, 화물차주의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일몰조항이다. 화물차 운임을 차주, 운수사업자, 화주, 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하고, 화주가 이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후 정부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합의했으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단 입장이다. 이에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가 22일 서울 강촌구 등촌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봉주(왼쪽 두번째)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3대 요구안 제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확대 등 3가지다.

화물연대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을 안전운임제도의 후퇴를 가져오는 개악 입법안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운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있지만, 안전운임 지급 및 책임 주체에서 화주 부분이 삭제된 부분 등이 문제란 시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운임제는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란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및 도로의 안전을 증진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어야 한단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교통원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21)’에 따르면, 컨테이너 차주 66%와 시멘트 차주 73%가 안전운임제가 과로, 과적, 과속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차량으로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 불과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3년 간 유의미한 제도 설계 및 발전과정을 밟아온 만큼, 5개 품목(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4일 총파업에서 4대 정유사의 경우) 소방서와 군납으로 들어가는 기름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정유기지를 틀어막을 예정”이면서 “첫 번째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기조가 바뀌고 완벽하게 약속을 지킬 때까지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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