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내년 법원 판단 나온다…檢은 징역형 구형

류 전 교수, '명예훼손' 등 혐의
검찰 "인격 침해"…징역 1년6월 구형
류 전 교수 "새로운 학설…돌팔매질 안돼"
  • 등록 2022-11-23 오후 12:44:42

    수정 2022-11-23 오후 12:44:4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발언을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5)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판결이 내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류 전 교수 측과 검찰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약 2년째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검찰은 류 전 교수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안부와 정대협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의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자유도 인격을 침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위안부 피해자에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정신적 고통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수업 토론 과정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에 불과하고, 어떠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위안부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을 뿐,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볼 수 없고 타 교수 연구 성과의 기초로 한 견해로 허위성 인식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도 역시 “지금까지 3년 넘는 시간 동안 겪지 않아야 할 고통을 극심히 겪어왔다”며 “일제 시대 위안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으로 모두가 쉬쉬하고, 정면으로 다루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는 “저는 학술 활동에 전념했고, 성과를 학생들과 공유했다”며 “근거 없는 발언도 전혀 아니고, 기존 학설에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학설. 기존 인식과 다르다고 돌팔매질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약 50여 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또 류 전 교수는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 등은 같은 해 9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20년12월 첫 공판 시작으로 2년 넘게 끌어오고 있다.

다음 선고 공판기일은 1월 1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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