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위헌”…화물연대, 위헌법률심판 신청

화물연대·공공운수노조 19일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등 7가지 이유 주장
  • 등록 2022-12-19 오후 3:25:45

    수정 2022-12-19 오후 3:25:4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중 이뤄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의 기준이)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직업의 자유 침해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계약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평등권 침해 △강제노역 금지 원칙 등 7가지를 정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11월 29일과 12월 8일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위반이기에 신청했다”며 “노동자에겐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화물노동자들도 국민이자 주권자이기에 더이상 노예의 삶을 살기를 거부한다”며 “현장 투쟁을 통해서 안전 의무제가 전 품목으로 확대돼, 화물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되고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 부딪혔고,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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