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다”면서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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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사실이 이런데도 공보물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 후보는 선거법도 무시하는가”라며 “공보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50만 원 벌금을 받은 전과는 기재돼 있지도 않다. 이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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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거짓말을 하다하다 이젠 선거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을 적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의 소명서와는 완전 다르다. 그렇다면 이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며 “만약 그대로 발송한다면 허위사실공표의 공범이 될 것이다. 국민혈세로 허위 공보물을 집집마다 배포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 취재 당시 검사인 것을 가장했던 PD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 및 TV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받았다”고 했다.
또 “당시 판결문에는 ‘당시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한 PD가 피고인(후보)를 만나 검사의 이름이나 질문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로 볼 것이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선거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