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막판 조율 불발

2일 국회 본회의 전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홍익표 "최종합의 아직…오늘 처리 입장 그대로"
의장실 더 머문 윤재옥 "의사일정 합의할 수 없어"
  • 등록 2024-05-02 오후 12:11:45

    수정 2024-05-02 오후 12:24:1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 전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지만 불발됐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각각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벌였지만 이날 본회의 추가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약 20분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합의는 되지 않았다”면서 “(두 법안도)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본회의 상황과 판단하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기까지 아직 2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민생 법안들도 처리해야 될 것”이라며 “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은 충분한 논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원내대표직과 관계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이후 추가적인 본회의 일정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며 “(이달) 20일 이후 적절한 시점에 한두 차례 정도 본회의 일정을 양당 차기 원내대표간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종료 후 의장실에 20여분 간 더 머물다가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언론에 알릴 내용은 없다”면서 “저희는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해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며 “다시 한 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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