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몸에 좋은 약’이라며 필로폰을 특정인에게 나눠 준 A(6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사회고위층 인사들이 먹는 좋은 약이 있는 데, 맥주에 타서 마시면 좋다’며 필로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투약 또는 교부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을 교부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를 붙잡았고, 검거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