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운전자 징역 12년

  • 등록 2023-10-20 오후 2:43:39

    수정 2023-10-20 오후 2:43:3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방모(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씨는 지난 4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에 길을 걷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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