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당역 사건' 2차 구속영장 신청 안했나…경찰 "반면교사 삼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현안보고
"경찰이 2차 구속영장 신청 안해 살해까지 발생" 지적
우종수 경찰청 차장 "반면교사 삼아 재발 방지하겠다"
"현행 잠정조치 4호, 기존 1달에서 연장하도록 검토"
  • 등록 2022-09-20 오후 12:16:29

    수정 2022-09-20 오후 12:27:1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두 번째 고소했을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경찰의 책임’이라는 지적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행 스토킹 사건에서 활용되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기간 역시 기존 최대 1달에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책 촉구 기자회견하는 참가자들 뒤로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 및 꽃다발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의 두 번째 고소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전 의원은 “1차 고소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냐”며 “재발과 살인까지 비화한 데에는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 차장은 “1차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사유로 작용했다”며 “2차 사건 당시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1차 고소 당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처럼 2차 고소에도 구속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의원은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스토킹에 대해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4일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같은 달 7일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첫 고소가 이뤄졌고, 경찰이 같은 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전주환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 역시 받는다.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전주환은 ‘미안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랬는지 알 수 없어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를 21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보냈다. 이에 2차 고소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종수(오른쪽) 경찰청 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아울러 경찰은 기존 최대 한 달까지인 ‘잠정조치 4호’의 구금 기간 역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하면 경찰은 구속영장 등이 없어도 가해자를 구치소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영국은 피해자 요청이 없더라도 경찰이 최소 2년 이상 구금 등 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잠정조치 4호의 기간이 충분하냐”는 질의에 우 차장은 “외국과 비교해보면 이 기간이 다소 짧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례간담회에서 강조했던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피해자 보호 등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우 차장은 “2차 가해 우려가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 면밀한 조치의 필요성이 크다”며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법무부와 검찰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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