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 등록 2023-05-25 오전 11:48:41

    수정 2023-05-25 오전 11:48:4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의 서빙고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서 재건축이 용이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서빙고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빙고 아파트 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70~80년대에 지정한 용도지구로서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종합적·입체적 도시관리기법이면서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가능하며 단지내 상가도 불허되어(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 도입) 현대의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그러나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한 편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하여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는 필요하다.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 일대와 무허가 및 맹지로 이루어진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개발을 유도한다.

이촌종합시장 일대는 주거용도(복합화)를 허용하되 저층부 상업기능은 유지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가능선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통합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대의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또한 용산공원 ~한강으로 남북녹지축이 이어지도록 신동아아파트 서측변으로 공원 위치지정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빙고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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