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개시

연동계약 체결부터 분쟁조정까지 현장 밀착지원
  • 등록 2023-10-30 오전 10:22:04

    수정 2023-10-30 오전 10:22:0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제 전단계에 걸쳐 현장서 밀착지원하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공정위)
이번 연동 지원본부가 시범운영하는 사업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기업의 고충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으로서 연동계약 체결부터 연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해결까지 기업의 연동제 도입·시행 전 단계에 있어서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를 소개하는 지역·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히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기업, 교육을 희망하는 분야의 원-수급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연동 지원본부 공식 블로그, SNS, 핸드북 배포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니 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 등을 방문하면 연동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연동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 연동해야 할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연동계약을 언제,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지 등 연동제 제반사항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면 연동 지원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동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제도안착 추이를 살피고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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