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30여년 만에 총기규제법 통과…‘대법과 상반’

찬성 65·반대 33, 공화당 15명 찬성
바이든 “당연한 결정, 미국인 보호할 것”
같은날 대법원 총기 소지 권리 확대 판결
  • 등록 2022-06-24 오후 3:18:11

    수정 2022-06-24 오후 3:18:11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미국 상원이 총기 규제 법안을 2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외신들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과 상반된 움직이라는 데 주목했다.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사진=AFP)
로이터통신·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 반대 33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 15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몇 주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며 “우린 30년 만에 의미있는 총기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한 10년 만료)한 뒤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총기규제법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에 박수를 보내면서 성명을 통해 하원에서 가능한 빨리 24일 표결을 부칠것이라고 말했다. 양원 모두 다음주 2주에 걸친 미 독립기념일(7월4일) 휴회에 돌입한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공포 절차를 밟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너무 많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애초 해야 했던 행동이었고 오늘밤 우리는 해냈다”면서 “이 초당적 법안이 미국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18~21세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강화 및 관련 당국의 정신건강 상태 검토 △레드플래그(red flag) 법 시행 주(州)에 대한 자금 지원 △학교의 안전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자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레드플래그 법은 총기를 소유할 경우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법이 위헌이란 것이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로이터는 “최근 발생한 텍사스·뉴욕주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나온 대법원의 판결과 총기 안전에 대한 상원의 결정은 미국 내 총기에 대한 깊은 분열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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