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부터 청년 가구 이사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19세~39세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이사비용 20만원, 중개보수금 30만원 지원
  • 등록 2024-02-13 오전 11:33:39

    수정 2024-02-13 오전 11:33:39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올해부터 청년 가구의 이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13일 겨기 안양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39세 이하 청년(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5월 31일생까지)이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양시는 이들 청년 가구에게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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