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 34주년,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개혁 청사진 제시

경찰청, 10일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 방안 발표
인권정책관 신설…시도청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범죄 처벌→피해자 보호 중심 책임수사체계 재설계
  • 등록 2021-06-10 오전 11:37:32

    수정 2021-06-10 오전 11:37:3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안착되고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본격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인권경찰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10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일인 10일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경찰은 지난 과오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토대로 인권이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변화로 이끌기 위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선포한 지 1주년을 맞았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대국민 보고회에서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방형 인권정책관’신설…전국 경찰서에 인권 전담부서

우선 경찰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행사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한다. 시민의 시각으로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또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한다. 인권보호 업무를 주도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한다. 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역할을 실질화해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심의·의결사항 범위 확대·구체화 △보고 요구권·의무 신설 △정기회의 확대(월 1→2회) △비밀·대외비 사항까지 심의·의결 대상 포함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외부 통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협력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인권위 권고 88건 중 85건(96.6%)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25건 중 224건(99.6%)을 수용했다.

아울러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상과 활동도 강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대국민 보고회에서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 인권 관련 고충 청취…하반기 인권경찰 비전 선포

특히 경찰은 활동 전반에서 인권 관련 국민의 고충을 듣고,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조사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2개소에 ‘현장인권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인권 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은 ‘민·관 합동 진상 조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팀에 ‘시민 인권조사관’을 배치한다.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연계해 5년마다 경찰의 인권 수준과 정책 추진사항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찰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실천 방향을 구체화해 경찰의 ‘인권 청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 인권경찰 비전을 선포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품격있고 절제된 조직문화 구축에도 힘쓴다. 현장 경찰관이 여러 갈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불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동료 경찰관이 상호 개입하고 제지하는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밖에 경찰의 수사활동은 범죄의 처벌을 넘어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재설계 한다.

우선 일선 수사관이 준수해야 할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경찰 수사가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변호인 수사과정 모니터링제’를 도입한다.

또 인공지능(AI) 음성인식 피해조사·지원 시스템 등 첨단 조사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조서 작성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이 시민의 인권옹호자라는 책무성을 경찰행정 전반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인권에 기반을 둔 경찰 제도와 정책 수립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