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아이, 전창훈 교수와의 특허권 분쟁 1심서 일부 승소

소송가액 5%만 인용
  • 등록 2022-02-07 오후 1:12:56

    수정 2022-02-07 오후 1:12:5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앤아이(056090)는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원고 전창훈과의 소송에서 본 소송가액 48억3000만원에 대해 5% 미만인 약 2억4000만원만 인용 후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소송에 대해 2019년 유앤아이는 원고인 전창훈 교수가 대상 기술의 특허권 소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앤아이가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소멸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소송가액을 산정하여 제기되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33억9000만원 규모 소송가액으로 시작하였으나 2020년에는 청구 금액을 48억3000만원으로 변경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다.

유앤아이 관계자는 “원고의 청구 금액 대부분이 기각된 이번 1심 판결로 최초 소송가액에 대한 위험이 해소된 셈이다”며 “전체 기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변호 대리인과 항소 등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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